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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 2021-02-26

1)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

 -발행회사인 신라젠㈜ 전() 임원

 

2) 단기매매차익 취득 금액

 - 174,000,000

 

3)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

 - 20212 19

 

4) 반환청구 계획

 - 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.
현재 해당 임원에 대해 미지급 중인 금전을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과 상계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.

 

5) 기타

 -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-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
   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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