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
-발행회사인
신라젠㈜ 전(前) 임원
2) 단기매매차익 취득 금액
-
174,000,000원
3)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
-
2021년 2월 19일
4) 반환청구 계획
-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
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.
현재 해당 임원에 대해 미지급 중인 금전을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과
상계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.
5) 기타
- 주주는
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당사가
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
단기매매차익
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